市長은 수뢰·시행사는 8억 횡령… ‘돈먹는 철마’ 용인경전철
입력 2012-04-05 18:21
개통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5일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한 것 등 용인 경전철사업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김학필(63)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관련자 등 9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1∼2006년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동생 등 측근이 운영하는 3개 업체(공사 규모 57억원)의 공사수주를 돕고 이들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 시행사 김 대표는 용역대금을 과다계상 해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8억원을 횡령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3배 부풀려 계산했고, 용인경전철과 분당선의 환승역사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행해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개인 비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 등 687명을 소환하고 16회 압수수색, 724건 계좌 추적을 벌였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사실상 완공하고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 안으로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경전철은 처음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당시 용인시민 90여만 중 하루 14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수요를 예측한 결과 이용객은 당초 예상치의 30% 수준인 3만2000명에 불과했다.
이럴 경우 용인시가 시행사 측에 30년에 걸쳐 2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분을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시는 시설인수를 거부하며 경전철 개통을 미뤘고, 시행사 측은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1차 배상금 5153억원을 용인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는 시행사 측과 수입 보장이 아닌 경전철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방식으로 의견을 좁혔다. 대신 공사비 6000억원은 별도로 30년간 상환키로 했다. 용인시는 최근 용인경전철 배상금 정산을 위해 정부에 신청한 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