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경찰청 ‘압수수색’ 충돌… 영장에 ‘사이버센터’ 명시 안해 경찰이 거부

입력 2012-04-04 21: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과 경찰청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경찰청 본관 12층 정보통신관리관실과 별관 6층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정보통신관리관실에서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수사보고서, 범죄경력 조회기록, 메신저, 이메일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장을 제시하지 못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거부당했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은 “구체적 장소가 명기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사이버센터의 압수수색은 거부했다”며 “수사의 ABC도 모르는 특검팀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아마추어 같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센터 사무실로 진입하려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팀과 경찰의 충돌은 표면적으로는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이견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수사하려는 쪽과 수사당하는 쪽의 힘겨루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경찰의 디도스 사건 수사 당시 전산기록 등을 분석해 사건 축소나 은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복 특검보는 “경찰의 사건 은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의 전산기록을 다운받으려고 했으나 압수수색 범위가 불명확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도스 특검법에는 경찰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경찰은 수사 당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범들 사이에 1억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에 금전거래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야 시인해 청와대 압력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중 장선욱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