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개혁은 ‘양날의 칼’… 국제 공조 통한 해결 필요성 제기

입력 2012-04-04 19: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앞장서 추진했던 금융규제 개혁이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개혁의 강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4일 내놓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 논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1월 제1차 G20 워싱턴회의에서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 과제는 현재 사실상 논의를 완료하고 이행 및 점검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도 은행 자본규제, 장외파생상품 시장규제 관련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항 이래 최대의 금융개혁안을 담은 ‘도드-프랭크 법안’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을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그 외 비은행 금융기관의 단기차익을 위한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등 금융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비롯, 헤지·사모펀드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충분한 국제공조 없이 도입된 규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자기자본거래 제한을 담은 볼커룰이 타국의 국채시장 유동성 축소를 낳을 수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뿐 아니라 G20의 합의사항이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자국의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신흥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규제 강화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규제 부작용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재정부는 규제 강화와 부작용 완화라는 절충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