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급 간부 뒤늦게 대기발령… 룸살롱 황제와 128차례 전화통화
입력 2012-04-04 18:53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수감 중)씨와 12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으나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찰간부가 뒤늦게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4일 이씨와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년여간 128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난 송모 총경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0년 수사 당시 본청과 경기청에서 근무하던 6명은 당시 이씨와 통화한 흔적이 드러났지만 조현오 서울청장이 내린 ‘단속대상 업주와 접촉금지’라는 직무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며 “송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5명도 형평성 제고와 경찰에 대한 불신을 털고 가는 차원에서 자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이씨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63명의 경찰관 가운데 40여명을 이미 파면·해임·견책 등으로 중징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이씨에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청 여성청소년계 소속 이모 경사 등 현직 경찰관 4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경사가 서울시내 유흥업소 수십 곳에서 매달 200만∼1000만원씩 상납 받아 5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선욱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