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4월 17일 항소심 선고… 징역형 선고땐 직무정지
입력 2012-04-04 18:53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곽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교육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1심에서처럼 벌금형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3일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이같이 공지했다.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 교육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4년을 구형했다. 또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 박재영 변호사는 “검찰은 매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도 “뒷돈 거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