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DB·대부업체, 개인정보 2600만건 유출… 검찰, 1명 구속 7명 기소

입력 2012-04-04 18:5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4일 해커 배모(40)씨로부터 대리운전 운행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네받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임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임씨로부터 해킹정보를 사들인 오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배씨는 기소중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에 사는 배씨로부터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K사에서 빼낸 운행정보 2600만건을 이메일로 받아 13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다. 임씨는 또 배씨로부터 대부업체 S사의 대출관련 자료 350여건을 받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에 침입해 2만6000여명의 치과의사 인적사항 등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오씨 등은 임씨와 배씨에게 300만∼1300만원을 주고 대리운전업체 고객 정보를 구입했다. 임씨와 배씨가 유통시킨 대리운전 운행정보는 2010년 전국에서 767만명의 고객내역을 축적한 자료다. 넘겨진 정보는 ‘스팸 문자’ 발송에 활용됐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