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세종시 번호판 7월부터 사용 가능
입력 2012-04-04 18:43
오는 7월부터 세종시 번호판을 달고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용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기호표시를 ‘세종’으로 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도별 기호 표시 수는 기존 서울, 부산 등 16개에서 17개로 늘게 된다. 다만 세종시로 편입된 충북·충남 지역에서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번호판을 사용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번호판을 교환하는 사업용 차량 대수는 1000대, 이륜자동차는 500대 정도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