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돌고래도 방사 길 텄다… 법원, 불법포획 5마리 몰수·공연 이용 2명에 유죄 판결

입력 2012-04-04 18:38

제주 서귀포시 돌고래 공연장인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5마리에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에 돌고래 몰수형을 선고했다. 또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퍼시픽랜드 허모(53) 대표와 고모(50) 관리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이 이날 돌고래 5마리에 대한 몰수형을 판결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 돌고래는 국가에 환수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퍼시픽랜드 허모 대표는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퍼시픽랜드에서 공연하는 남방큰돌고래는 복순이, 춘삼이, 해순이, 태산이, B38 등 5마리다. 돌고래들은 어민 고모(39)씨 등에 의해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퍼시픽랜드로 팔아넘겨졌다. 퍼시픽랜드 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돌고래 11마리를 사육했으나 6마리가 죽고 현재 5마리만 남았다.



그러나 몰수형이 확정되더라도 서울대공원 ‘제돌이’의 방사 결정 이후 돌고래 방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방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돌고래 방사를 주장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돌고래는 세계적으로 이미 90여 차례 방사해 살아남은 사례가 있다”며 “야생훈련만 거치면 충분히 방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퍼시픽랜드 관계자는 “먹이를 받아먹는 습성에 길들여진 돌고래를 바다에 방사한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