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규제 완화… 2013년 6월까지 7곳 신설
입력 2012-04-04 19:04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전국 7곳에 화장로 46기 규모의 화장시설을 새로 세우는 등 친환경 장사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님비현상으로 화장시설을 신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자치단체별 화장시설 신축 추진현황을 보면 이달 중에 경북 경주에 화장로 10기 규모의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비롯해 경남 창원에도 화장로 4기의 화장시설이 완공된다. 충남 공주에는 오는 6월까지 화장로 6기 규모의 화장시설이 신축되며, 울산에도 오는 8월까지 화장로 10기 규모의 화장시설이 들어선다. 또 경기도 용인에도 오는 9월까지 화장로 10기 규모의 화장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3월 중에 전남 순천에 화장로 5기 규모의 화장시설이, 6월에는 경남 사천에 화장로 4기 규모의 화장시설이 신축된다.
복지부 집계결과 전국에는 52곳의 화장시설에서 화장로 288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화장시설 신설과 자연장지 확충 등이 시급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특별한 조건 없이도 지자체 사이에 공동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동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정부는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의료기관 장례식장을 제외한 장례식장 안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