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前 청와대 비서관 구속

입력 2012-04-04 00:43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두 핵심인물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8월쯤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장 전 주무관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청와대 비선(秘線) 보고 라인과 윗선 개입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