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다 안보가 우선”… 대법원 “경범죄라도 구금前 알몸수색 정당”
입력 2012-04-03 19:09
미국 대법원이 2일 비록 경범죄로 체포된 이들이라도 구금에 앞서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인권보다는 안보에 더 무게를 두는 미 사법부의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판결의 정수라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부당하게 체포돼 알몸 수색을 당한 뉴저지 거주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앤서니 M 케네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5대 4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힌 뒤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질병, 갱단과의 연계, 밀수 가능성에 대비해 완벽한 수색을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반발을 의식한 듯 케네디 판사는 ‘알몸 수색’이라는 용어는 많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체에 대한 접촉 없이 육안으로 면밀히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201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교도관들이 면허 정지, 고성방가 등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서까지도 과도하게 몸수색을 벌이는 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