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산타페MD 몰래 촬영 “회사 기밀이니 혼자만 보라”… 현대차 직원 등 2명 입건
입력 2012-04-03 21:58
현대자동차 신형 모델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린 범인은 내부직원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핵심 영업비밀인 신형차 외부디자인 사진 4장을 몰래 촬영해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대차 직원 박모(29)씨와 현역 해군 중사 손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형차 개발부서에 근무 중인 박씨는 지난해 7월 회사가 2000억여원을 투자해 개발 중인 신형 SUV차량(산타페MD) 출시를 앞두고 개최한 사내품평회에 참석했다. 박씨는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촬영한 뒤 사촌형인 손씨에게 전송한 혐의다.
박씨는 “회사 기밀로 2012년 4월 말 출시될 차량이니 혼자만 보라”고 했으나 손씨는 보관하던 사진 가운데 2장을 지난 1월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구정 맞이 특종입수, 신형 산타페’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박씨는 행사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보안업무 담당자였다.
사진은 10여분 만에 삭제됐지만 동호회 회원들과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국내외 경쟁사가 신형 산타페를 모방한 모델 개발에 들어갔고, 구형 산타페의 판매 실적이 급감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형차 디자인은 영업비밀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시 직전까지 위장막으로 가리고 보안교육도 철저히 한다”며 “이들이 호기심에 몰래 찍고 전송받아 인터넷에 올린 사진 2장으로 회사 측은 1개월 만에 2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