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이상 기업 준법지원인 의무화
입력 2012-04-03 19:02
2014년부터는 준법지원인 의무대상 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준법지원인제는 일정규모 이상 회사에 법률전문가를 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자격은 상장사의 법무관련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법학 석사로서 상장사의 법무관련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 공고한 뒤 양도신청을 통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익첨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사채 발행에 필요한 절차도 규정해 회사의 자금조달에 사채 활용 폭을 넓혔다.
아울러 상장사 사외이사는 상장·비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른 회사 이사 1개만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