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불공정약관 피해 분쟁조정協 통해 신속 구제
입력 2012-04-03 19:02
대리점·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 상공인들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8월 18일 시행 예정인 약관법 개정안은 중소영세 사업자들도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약관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