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공방] 靑 “盧정부, 사찰 문건 조직적 폐기”-野 “기무사·국정원 개입 흔적 발견”
입력 2012-04-03 21:39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은 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의 사찰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00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존속한 조사심의관실이 정권이양을 앞두고 각종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하는데 파쇄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사찰 보고서는 대형문서 파쇄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신 문건과 중요 문건이 중점적으로 폐기된 뒤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에 넘긴 문건은 대부분 일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현재 총리실에 보관된 문건은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남은 자료”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조사심의관실이 조사 대상자들의 계좌는 물론 차명계좌까지 추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이 있다”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첩을 보면 2008년 9월 BH(청와대), 국정원, 기무사가 같이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기무사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관여한 흔적은 이 수첩 말고도 여러 곳에 나온다.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등장한다”며 “청와대는 기무사와 국정원 개입 흔적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선이 끝난 뒤 즉각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