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법 각의 의결… 위반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4-03 18:44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이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