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휴대전화 값 뻥튀기 공익소송 추진”
입력 2012-04-03 18:43
참여연대는 3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대상은 SKT, LG U플러스, KT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다. 이번 소송은 불공정행위 근절에 목적을 둔 ‘공익소송’ 형식이다. 원고는 각사 소비자 1명씩 모두 6명으로 꾸려지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도 판결효력을 누리는 ‘집단소송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한 뒤 매매대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고,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달 시정명령과 함께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지만, 소비자들의 손해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공정위 조치만으로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