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없는 분만사고 국가가 보상한다… 복지부, 신생아 뇌성마비 등 3000만원 범위 안에서 부담
입력 2012-04-03 19:11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배상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보상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특히 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및 법원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보상금은 3000만원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심의위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