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질식女’ 남친 범인, 낙지 살해 꾸미려…

입력 2012-04-02 22:0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자가 사건발생 2년여 만에 검찰의 재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2일 지난 2010년 4월 여자친구를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속여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 등)로 김모(31)씨를 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당시 29세)는 2010년 3월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씨에게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해 4월 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김씨는 4월 19일 오전 3시쯤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산낙지 4마리를 구입한 뒤 윤씨와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김씨는 잠시 후 모텔 카운터에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전화했다. 윤씨는 병원에 옮겨져 뇌사상태에 있다가 숨졌고, 사건은 단순 질식사고사로 처리됐다.

하지만 5개월 뒤 윤씨 유족들이 윤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김씨가 윤씨 사망 직후 보험금 2억원을 챙긴 뒤 잠적한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김씨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밀 감정을 통해 김씨의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했고 질식사 유형을 정밀 분석해 보험금을 노린 김씨의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