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60대 교사 제자 성추행 물의
입력 2012-04-02 21:49
정년을 앞둔 60대 교사가 장애인 부모를 둔 10대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완도 모 중학교 음악교사 A씨(61)가 지난해 10월 이 학교 학생 B양(15)을 성추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A교사를 직위해제했으며,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교원 품위 손상은 물론 제자를 상대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양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A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A교사는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0월 “어려운 환경에서 마음고생이 많다”며 B양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B양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