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 여기자 성추행 “언론의 일탈” 황당한 논평

입력 2012-04-03 00: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현직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논평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 엄상익 공보이사는 2일 ‘검찰과 언론의 적절치 못한 술자리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정권 말 무너진 공직기강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 이사는 “사회의 질서와 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검사는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품위와 인격을 갖출 것을 세상은 요구한다”며 “무관의 제왕인 기자는 중립적이고 고고한 입장에서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언론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인 여기자들에게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자들이 성추행하는 부장검사에게 술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항의한 뒤 자리를 파했는데도 마치 여기자들이 취재 편의를 위해 성추행을 감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물의를 일으킨 최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대검은 최 검사가 현재 징계처분을 위한 감찰조사를 받는 만큼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