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부가금 2016년 폐지

입력 2012-04-02 21:54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이 2016년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과 2012년 부담금운용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은 부과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까지 일몰시한을 설정했다.

이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라운드 입장료가 1인당 1000∼3000원 부과돼 왔던 것으로 2010년 징수액은 19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주거나 부담금 징수율이 낮고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국세 및 다른 부담금에 비해 미납 시 부과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은 요율이 인하된다.

대기·수질 배출부과금이나 재활용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부담금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을 갖는 금전지급의무로 2010년 말 기준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부담금 총액은 14조5000억원이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