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여성,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다… 부당한 행정 구금에 항의, 40일 단식투쟁 끝 석방

입력 2012-04-02 18:52

팔레스타인 주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이스라엘의 ‘행정 구금’에 항의, 구금 상태로 40일 이상 단식투쟁을 한 30대 팔레스타인 여성이 마침내 풀려났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그녀의 석방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 2월 16일 체포된 팔레스타인 주민 하나 샬라비(33)를 지난 1일 석방, 가자지구로 이송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행정 구금’은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서안지역 출신의 팔레스타인인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 때 기소 등 재판 절차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지난 수 년 동안 수천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이 규정에 따라 수감됐으며 현재도 팔레스타인 상원의원 20여명을 포함 300여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다.

샬라비의 단식 투쟁은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샬라비를 비롯, 행정구금 상태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 정식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단식농성 중인 수감자들은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의사로부터 필요한 의료조치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샬라비는 한때 몸무게가 15㎏ 이상 빠지고 갑상선 기능 손상과 심각한 심부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체포된 이후 한번도 가족들을 면회하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현재도 20여명의 수감자들이 단식 농성 중이며 이 중 2명은 한달 이상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있다.

샬라비는 2009년 7월 자살폭탄테러 혐의로 수감된 후 2011년 10월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샤리트와 수백명의 팔레스타인이 교환 석방될 때까지 2년5개월 동안 행정 구금돼 있었다. 그동안 기소조차 되지 않는 등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행정구금 연장 명령에 따라 갇혀있었다. 당시 석방이후 서안지역 알 라우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테러활동을 재개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그녀의 오빠 오마르 샬라비(42)는 “이스라엘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은 허구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식 재판을 하고 그에 맞는 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 안보상 구체적 혐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행위가 수감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한편 그녀를 태운 팔레스타인 앰뷸런스가 가자 도심의 알시파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거리에는 팔레스타인 국기와 그녀의 초상화를 든 수백명의 인파가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