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 156종 주민번호 퇴출… 생년월일로 대체
입력 2012-04-01 19:36
앞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등 각종 행정·민원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 156종의 행정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을 대신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를 위해 4월 중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10개 부처 소관 관련 법령 43개를 일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뀐 서식에는 처리 절차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된다.
아울러 다소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3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꾼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