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통합당 당적 무소속 김성태 “등록 무효”
입력 2012-04-01 19:20
충남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령시·서천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기호 7번 김성태 후보가 민주통합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등록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52조(등록무효)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무소속), 성명은 말소되지 않는다”며 “김성태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가 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부재자투표소 및 투표소에 등록무효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보령=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