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경매 사기 30대 영장… 10명에 2억 가로채
입력 2012-04-01 19:20
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와 인터넷 경매 사기 등으로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리니지2 게임의 캐릭터를 육성해주고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A씨(33) 등 3명으로부터 67차례 1억100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5000여만원을 사기당한 A씨는 대출금 독촉 등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또 인터넷에서 10원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매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낙찰받은 물품을 보내 주지 않거나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78차례 1억여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김씨가 한 번 걸려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나 경매사이트 낙찰자에게 “추가 송금을 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수법으로 거액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목포=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