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기 드라마 캐릭터 인형 판매 위법”

입력 2012-04-01 19:20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MBC와 KBS가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헬로키티’의 국내 캐릭터 사업대행사인 ㈜데카리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데카리오는 대장금 등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방송사의 허락 없이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연상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요자의 제품구매 욕구에 편승해 제품을 제조·판매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MBC와 KBS는 데카리오가 인터넷 매장에서 헬로키티에 대장금 등에 등장하는 옷을 입힌 인형 등을 판매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KBS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