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서 장애여성 性폭행 60대 징역 6년·전자발찌 부착 ‘중형’

입력 2012-04-01 19:21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혜영)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씨와 윤모(72)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신상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초 같은 동네 주민 오모(70)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면서 “지적장애 여성에게 한 마을 성인 남성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에게 도움을 주고자 농촌으로 이사 온 부모들이 오히려 이런 범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3월∼2010년 11월 장흥군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축사 등지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친척인 A씨(22·여)를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위씨와 윤씨도 2010년 5월과 9월 A씨를 과자와 돈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