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문건 일파만파] 위기의 檢 “사즉생 각오로 수사”

입력 2012-04-01 20:49

대검찰청 채동욱 차장검사는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차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치권의 특검 도입 및 특별수사본부 설치요구 등으로 공격이 거세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검찰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차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도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검의 입장 발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금락 대통령실장이 3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검찰 브리핑이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대응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이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찰문건 축소·은폐 주장에 대한 입장’에서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한 USB를 분석한 결과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파일 2600여개가 저장돼 있었는데 그 중 2008년~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진행한 내사와 관련해서는 총 121건과 관련된 파일(문서 수는 450여건)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121건 가운데 90여 건 내외는 제목과 내용 자체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무 범위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도 적십자사 총재, 조폐공사 감사, 사학재단 관선이사 비리 등은 지원관실 직무범위에 속한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고 H산부인과의 경우 관할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금품공여 첩보를 확인한 것이어서 결국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 외는 일반적인 동향 내지 풍문을 수집해 보고하거나 정책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