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수출 기업 원산지 증명 간소화… 물품별 증명서 하나로 통합
입력 2012-04-01 18:43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협의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별 물품별로 나뉘었던 원산지증명서를 하나로 묶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만 발급되면 수출신고 이후라도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수출기업이 원치 않을 경우 제조자명, 가격 등 기업이 공개하기 꺼리는 정보는 원산지증명서에서 생략해도 된다.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한 뒤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5교역국에서 제2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당시보다 3배 늘어나 지난해 1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