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들 수수료 두 얼굴… 국내 중소납품업체엔 바가지, 해외브랜드엔 낮은 수준 적용

입력 2012-04-01 18:43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주요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주요 면세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알선수수료 포함)는 55% 이상으로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32%를 크게 웃돌았다. 알선수수료는 외국인 고객을 면세점으로 알선해 준 대가로 여행사·가이드에게 지급된다.

상위 2사(롯데·신라)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14∼66%인데, 여기에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김 품목으로 66%였고 수입브랜드 핸드백 품목이 14%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가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비중은 전체의 12.1%였으나 이를 국내·외 브랜드로 구분하면 해외브랜드가 8.5%, 국내브랜드는 27.8%로 차이를 보였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시장 규모는 45억2000만 달러로 이 중 상위 2사가 85.2%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브랜드와 국내브랜드의 매출액 비율은 각각 81.2%, 18.8%였다. 면세점들은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브랜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낮게, 국내브랜드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해온 것이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서자 상위 2사는 뒤늦게 판매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4월분 수수료부터 3∼11% 포인트 인하하는 안이다. 수수료가 현재 40% 이상인 업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상위 2사와 거래 중인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 정도인 81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이어 올해 면세점도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실질적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향후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예상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설정,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