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무분별한 전화마케팅 제동… 고객이 수신거부 요청하면 못한다

입력 2012-04-01 18:43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화마케팅을 실시하는 모든 대상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했다면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다.

또한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표준 상품설명대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통화내용에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허위·과장내용이나 과도하게 카드대출 신청을 유도하는 내용은 넣을 수 없다.

카드사는 전화내용을 반드시 녹음 보관하고 고객이 재확인 요청 시 절차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그 밖에 통화내용품질을 모니터하고 접수된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승인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화마케팅 종사자에 대한 사전 및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판매실적 뿐 아니라 통화내용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도 반영해야 한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