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출판권 침해” 4개 출판사 등에 벌금형

입력 2012-04-01 18:26

찬송가 출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 임원과 출판사 대표, 출판사에 1심에서 각각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찬송가공회가 불법적으로 타 출판사와 찬송가 출판 이중계약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2007년 9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찬송가공회와 3년 약정 출판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출판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가페와 성서원,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등 4개 출판사는 출판권을 지닌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의 사전승낙이나 사후 승인 없이 출판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 역시 4개 출판사로부터 받은 출판계획서와 관련해 2개 회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나 공동검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광선(찬송가공회 이사장) 황승기(찬송가공회 전 이사장) 김영진(성서원 대표이사) 김재권(팀선교회 이사장) 정형철(아가페 대표이사)에게 각각 3000만원의 벌금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김상권 김우신(찬송가공회 전 총무)에게는 벌금 각 1500만원을, 찬송가공회와 성서원, 팀선교회,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엔 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송가공회 박노원 총무는 “찬송가 출판과 관련해 찬송가공회는 저작권 위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출판사도 “출판 기한을 넘기면서 출판행위를 한 것은 선인세 후출판 관행에 의한 것이며 변호사 자문 결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예장출판사 관계자는 “최근 형사소송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찬송가공회는 찬송가 저작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찬송가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