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과태료 120만원… 선관위 “유권자 2만명에 불법 문자발송”
입력 2012-03-30 19:03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27·여)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상구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59조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손 후보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7일까지 4차례 자동 동보통신망(동일한 통신문이나 음성메시지를 특정다수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모두 2만39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측 관계자는 “손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전인 예비후보 때 가족단위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 실수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자진 납부할 경우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