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팔 걷은 정부… 생명존중법 3월 31일부터 시행
입력 2012-03-30 19:02
연 10만명에 달하는 자살시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로 실려오는 연 10만명 규모의 자살시도자에 대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하는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한 점을 감안해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된다.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과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5년마다 관계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06년 21.8명,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또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키로 했다. 자살위기자 상담 긴급전화 전담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129)다.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체계를 갖추게 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관련,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가 개발돼 학교 및 국가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된다.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연계한다.
인터넷 등에서의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매년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로 운영된다. 연예인 자살모방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도 실시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