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대상 19세로 완화

입력 2012-03-30 19:03

다음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족연금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됐으나 학업 기간 등을 감안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다. 월평균 급여액은 23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족연금 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