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격 자진 인하 땐 과징금 최대 50% 감면… 공정위, 조사 방해 기업 과징금 40% 가중 부과
입력 2012-03-30 18:56
다음달부터 짬짜미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50% 깎아준다. 또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 및 상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를 원상회복시킬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30%에서 5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또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폭의 50% 이상을 인하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 20∼30% 감경해준다.
과징금 부과가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경쟁질서 회복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였다.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한다. 자료 숨김 및 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30%를, 기타 조사방해 행위는 20%를 각각 추가 과징한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도 가중처벌이 없던 제도상 허점도 보완했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