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국내산 우선 사용… WTO 협정 개정안 공식채택

입력 2012-03-30 18:57

한국이 학교급식 등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확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안이 최근 공식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가운데 협정 가입국들에만 적용된다. 해당국들은 각국이 양허한 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에서 다른 회원국 상품·서비스를 자국 것과 같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 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 조달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돼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문안에는 우리나라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정부 조달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국산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