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예약 순찰제’ 활용하길
입력 2012-03-30 17:42
빈집 ‘예약 순찰제’는 가정이나 마을 단위 공동으로 관광 및 행사에 참석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울 경우 사전에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이 계획을 세워 집중순찰을 하는 제도다. 방범 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결과와 이상 유무를 신청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논밭갈이와 각종 종자 파종 등 본격적인 농사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져 빈집이 늘고 있다. 각종 마을 단위 행사 및 결혼식 등으로 마을이 텅 비는 경우도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장거리에서 원정을 온 범인들이 빈집만을 골라 절도행위를 한 뒤 도주하는 유형이 주를 이룬다.
물론 농촌 마을 빈집털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창문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 확보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예약 순찰제’를 신청한다면 경찰이 좀 더 세심한 순찰과 방범 활동을 실시해 빈집털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윤병억(강원 홍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