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영실 숙대총장 해임 무효”
입력 2012-03-29 23:30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에 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며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총장 해임 및 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2012학년도 1차 이사회의 심의안건을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 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한 이상 신청인에 대한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위와 같이 한정된 심의안건을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해임 결의는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숙명학원은 동문 등이 낸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적발돼 이용태 이사장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숙명학원 긴급이사회를 열고 기부금 문제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바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만큼 한영실 총장이 당장 내일(30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