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지휘 거부, 조현오 청장 기소 엄포… 검·경, 다시 충돌

입력 2012-03-29 19:11

경찰이 검찰에서 보낸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은 검찰의 내사사건이므로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내사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자율권을 행사한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달 들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9건 가운데 6건의 수사를 경찰이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내사사건을 경찰에 수사토록 하려면 검찰이 ‘기관 대 기관 이첩’ 방식으로 경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5일 법무부령으로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신설해 내사사건도 수사사건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 역시 이 사무규칙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금천경찰서 등에 수사지휘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 내부규정에 불과한 사무규칙을 경찰이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남부지검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경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