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前 YTN 노조위원장 벌금형 확정… 회사 간부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12-03-29 19:27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해고된 뒤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류모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사이트에 “류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류씨는 보직이 박탈돼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