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퇴진 겨냥 근거없는 폭로·비방… 조상운 前국민일보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입력 2012-03-29 22:36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비방은 노동조합 내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어 해고 사유가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 수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유인물 등을 통해 경영진을 비방하고 부당하게 퇴진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기각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재심 판정서에서 “해고 근로자의 각종 비위 행위들은 노조 본연의 책무인 조합원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문제 제기도 아니다”며 “이는 (회사) 조직 전체의 명예와 인화단결 및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어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7회에 걸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계속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중노위는 특히 “해고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 및 전 직원들에게 사과와 함께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약 한 달 만에 대표이사 비방과 퇴진 요구를 다시 시작한 것은 신의칙(信義則)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또 조 전 위원장이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하면서 회사 소유의 내부 자료를 승낙 없이 유출한 행위(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 △국민일보 설립자 가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MBC PD수첩 보도 내용과 관련한 회사의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업무지시 불응) △상당기간 동안 각종 의혹 제기로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문서선교비 지급이 중단되는 손실을 발생케 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24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유인물 등을 통해 회사 대표이사와 설립자 가족을 비방하는 등 해사행위를 해 같은 해 10월 6일 해고됐다.
박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