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회장 당선 무효… 대한의사협회, 내홍속으로
입력 2012-03-28 19:01
노환규(50)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가 회원권리정지 처분 통보를 받아 당선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내홍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 당선자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막지 못한 현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해온 강경파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노 당선자의 회원권리를 2년간 정지시키기로 결정, 그 사실을 이달 초 노 당선자가 소속된 서울시의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이 재심에서도 확정되면 5월 취임 예정인 노 당선자는 의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당선이 무효화된다.
의협 정관에는 취임 전에 신임 회장의 당선이 취소되면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자 지위를 이어받게 돼 있다. 지난 25일 열린 의협 회장 선거에서 노 당선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후보는 나현(57) 서울시의사회 회장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만성질환에 대한 선택의원제도 수용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은 의협 임시총회장에서 경만호(60) 현 의협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투척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윤리위 징계결정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며 “30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 재심 신청과 함께 필요 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 대응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강경파와 이성적 해결을 주장하는 현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로 그간 갈등을 겪어왔다. 노 당선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젊은 의사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회장이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