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공단 입찰비리 엄중 처벌하라
입력 2012-03-28 18:26
관급공사 입찰을 놓고 썩은 내가 코를 찌른다. ‘뇌물 잔치’를 벌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얘기다. 검찰 수사 결과 환경공단의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공사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심의위원 가운데는 공단 간부, 국·사립대 교수, 지자체 및 특허청 공무원이 끼어 있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1000만∼7000만원씩 모두 5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설계도면 내용과는 무관하게 해당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 ‘비리’ 하면 거의 빠지지 않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성인의 대표 격인 대학교수도 뇌물 앞에서 맥을 못 추기는 마찬가지였다.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어떻게 사표(師表) 노릇을 해왔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부와 각급 지자체가 위탁한 환경 관련 대형 공사의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이 지난 2년 간 발주한 공사 규모는 모두 1조940억원, 검찰 지적대로 뇌물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업체들은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식사나 골프 접대를 하면서 심사위원과 공단 관계자들을 ‘관리’해왔다. 또 공단 퇴직자들을 영입해 로비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뇌물이나 ‘관리비’ 또는 ‘로비자금’이 모두 입찰금액에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 즉 국민 세금이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은 영구 퇴출시켜야 하고 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도 일절 금지하는 게 옳다.
또 뇌물을 준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정도를 넘어 업계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뇌물 수수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커야 뇌물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차제에 환경공단 외 관급공사 입찰 비리 전반에 대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