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범위 어디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OK, ‘안철수 현수막’ 사용도 허용
입력 2012-03-28 21:47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전면 허용이다. 이에 따라 29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양상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투표 인증샷’과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선거운동 정보 게재도 가능해졌다. 모든 유권자는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후보자가 직접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해도 된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28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팬카페나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 등은 금지된다. 투표일인 4월 11일에는 투표 인증샷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선거운동이 일체 불허된다.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마이크 등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공공건물, 지하철 역사나 버스·지하철 내 연설은 금지된다. 향우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