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 일괄 징수 후 환불 거부, 제주영어마을 약관 시정 권고
입력 2012-03-27 22:25
주부 서모(47)씨는 2010년 중학교 3학년 딸을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제주국제영어마을 11박12일 캠프에 참가시키기 위해 3개월 전인 4월초에 예약 신청했다. 그러나 딸이 몸이 좋지 않아 4월말쯤 취소신청을 했는데, 영어마을 측은 등록비인 30만원은 반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참가비 중 일부를 등록비로 일괄징수 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환불규정을 통해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고 반환을 거부해왔다. 광고 사실과 다른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학생의 불참과 같이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5박6일짜리 캠프의 경우 참가비는 48만9000원이었지만 한 달 전에 취소할 경우 등록비 30만원을 제외한 18만9000원만 반환해줬고,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 규모는 39만4500원이나 됐다. 이는 다른 영어마을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경우 캠프 1∼2개월 전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 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영어마을이 영어교육 열풍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에 있는 영어마을의 약관 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