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너비 20cm 넓힌다…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3-27 19:04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쉬워지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세울 공간도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중·대형차 비중이 81.9%에 육박했고 대형차 비중이 2000년 8.9%에서 지난해 25.1%로 3배 늘어나는 등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차 주차구획 지정이나 진입 방향 표시 등 주차장 관리와 운영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전에 공포, 시행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