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위세’ 조폭 범칙금

입력 2012-03-27 19:04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2명이 대중목욕탕 안에서 위세를 부리다 경찰에 단속돼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 받았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대중탕에 들어가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불안감 조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5만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등과 가슴 부위에 연꽃, 용, 여신상 등의 문신을 한 채 사우나 2곳에 출입, 목욕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