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임의 가공·판매 못한다… 4월부터 규격제 전면 시행
입력 2012-03-27 19:02
다음 달 1일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한약규격품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4월 1일부터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 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하여야 한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 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한약판매업소에서 만든 자가 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제도정착을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 및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 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창교 기자